10월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는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정차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주차를 하는것도 아니고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오래세워두면 주차, 잠깐 세워두면 정차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정차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밖에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상태입니다.
그럼, 5분 미만으로 세워 두면 무조건 다 정차일까요? 만약 운전자가 차량을 떠났다면 주차로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이고 5분 이하로 세워 두는 상태입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얼마일까?
승용차 | 승합차 | |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시 | 4만원 | 5만원 |
소방시설관련지역 혹은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학을 위해 학부모가 차량을 정차한다면?
내 아이를 이제 차량으로 통학을 못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통학을 위한 것이라면 정해진 곳에만 예외적으로 주차 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차 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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