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경우 생계곤란에 빠질수 있어 휴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가족 돌봄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한시 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예시]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최대 50만 원)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 일(금) / 1일 단위, 분할신청,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Q&A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온라인 개학으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녀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되는데요. 코로나 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요?
이미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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