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남자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경우 생계곤란에 빠질수 있어 휴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가족 돌봄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한시 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예시] ① 조부모, ..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