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기준1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기준이 달라집니다. 10월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보험료가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는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정차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주차를 하는것도 아니고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오래세워두면 주차, 잠깐 세워두면 정차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정차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2021. 10. 4. 이전 1 다음